화장

화장의 정의

시체나 개장한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며, 사찰 경내의 다비 의식 등 법에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화장시설에서만 화장이 허용된다.

주의할점

화장하려면 반드시 사망진단서를 떼어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사망 신고를 하고 화장신고증을 교부받아서 가지고 가야한다.

입관할 때 고인의 유품 중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넣지 않는다.

화장터에 도착하면 화장 신고증을 제출하고 화장 순서의 번호를 받는다.

화장 전에 유족은 다시 한번 마지막 분향을 한다.

화장 후의 유골은 납골당이나 수목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치한다.

화장하여 유골을 매장하는 것은 이중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되므로 그럴 필요는 없다.

개장 · 이장안내

01.  새 묘지를 선정한다.

02. 옮길 날짜를 정한다.

03. 염습할 장구를 준비한다. 

관(棺) 또는 상자

염습에 필요한 장구

한지 또는 의복이나 삼베천

기타 제사에 필요한 부품


04. 해당 종교의식에 의해 행한다.

기독교식은 집안식구가 모여 예배를 드린다.

일반 가정은 하루 전 사당에 고한다.


05. 구 묘소에 차일막을 친다.

06. 이장일 아침 일찍 모든 가족이나 일가친척이 예배를 드리거나 예를 올린다. 

07. 해당 종교의식에 의해 행한다.

기독교식은 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일반가정은 옮겨가는 묘에 고한다.


08. 옮겨가지 않는 묘(같은 줄기에 있는 묘가 있을 경우)에도 고한다.

09. 묘를 판다.

이때 묘 앞에 술과 포혜를 차려 놓고 향을 피운다. 주인이 분향하고 두 번 절한다. 축문을 읽을 사람이 세 번 기침하고 북쪽으로 꿇어 앉아 고한다.

고사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오면 주인 이하가 재배하고 곡을 한다.

상을 물리고 무덤을 파기 시작하는데, 묘의 서쪽(좌측)부터 팽이로 한번 찍고 파묘 한 후, 또 한번 찍은 다음부터 흙을 파낸다.


10. 관을 들고 나와 차일 아래 자리에 놓는다.

관을 들어낼 때는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하나 관이 삭아 없어진 경우에는 유골을 칠성판에 놓고, 머리 쪽부터 긴 삼베로 감아 내려온다.


11. 전을 차린다.

12. 대렴을 한다.

13. 운구차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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