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류 및 행정절차
까다롭고 어려운 장례 서류 준비와 행정절차를 도와드립니다.
01. 병사(病死)인 경우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4통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 읍, 면 사무소
발급 처 : 병원(담당의사) 1통/ 의료보험조합 1통/ 장지 (공원묘지, 화장장) 1통 단,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
02. 변사(變死), 사고사(事故死)인 경우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4통
추가서류 : 검사지휘소(수사용) 2통
발급 처 : 병원(담당의사)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1통/ 의료보험조합 1통/ 장지 (공원묘지, 화장장) 1통
03. 자연사(自然)인 경우
필요서류: 인우보증서로 대체 5통(단, 광역시를 제외한 시,읍,면지역만 가능)
발급절차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 문의) 소정양식에 의해 기재, 작성 후 관할통장, 관할동장 날인 - 제출처: 주민등록지 관할 동, 읍, 면사무소 1통/의료보험 조합 1통/장지 (공원묘지, 화장장) 1통 단,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 없음.
04. 사망진단서 용도
해당 동.읍.면사무소 사망신고시(1 주일 이내) 1통
매장, 화장용 1통
의료보험조합(장제비 지급청구용) 1통
기타(보험회사, 보관용) 1통(직장, 학교는 복사본 가능)
※ 보험회사 상품 가입시, 1구좌에 2통추가
05. 공원묘지에 안장시 준비서류
사망진단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고인 증명사진 1장 · 상주 인감도장)
※ 선산에 안장하실 경우, 서류 필요 없음.
06. 화장장의 경우 준비서류
사망진단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고인 증명사진 1장
상주 인감(도장)
※ 선산에 안장하실 경우, 서류 필요 없음.
07. 의료보험조합 장제비 지급청구 안내
구비서류
(1) 장제비 지급신청서 (소정양식)1통
(2) 사망확인서 (사망진단서 1통
(3) 의료보험증
(4) 신청인 도장
(5) 신청인 예금통장 (은행계좌번호)
(6) 신청인 주민등록증
접수처 : 상기서류 구비 후 직계 유족이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직접 접수
소요기간 : 접수 후 20일 내 장제비 수취 가능
지급금액 : 피보험자 본인일 경우 : 30만원 / 직계 유족일 경우(피부양자): 20만원
※ 참고 : 단, 산재사고, 교통사고, 폭행치사 사망자 제외
08. 국민연금관리공단 유족연금 지급신청 안내
구비서류
(1) 유족연금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 각 1통(공단서식)
(2) 사망 확인된 호적등록(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구양식) 각 1통
(3)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 증명서 1통
(4)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 1통
(5)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초진 진단서 각 1통 5 유족 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 별도의 구비 서류(해당자)
(1) 사망 사실 증명원, 제 3자가 가해신고서
(2)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3) 산재 수령 여부 확인서
제출처
상기 서류 구비 후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접수, 유족 연금을 청구하시기 전에 국민연금 자격 확인 청구서를 하시면 연금 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사항, 납부 각출료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요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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